피부양자

피부양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자격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소득요건을 모두/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해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소득요건을 모두/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해야합니다.

소득요건

1~5 항목 모두 충족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

1~5 항목 모두 충족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주택임대소득은 제외)
3.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함
4.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보훈 대상자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5.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1~3 중 하나 이상 충족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

1~3 중 하나 이상 충족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3.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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