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환급금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과다하...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과다하게 수납되었을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 수납된 금액을 공제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

과오납 환급금

1.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로 인해 중복으로 발생한 금액이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된 보험료 등이...

1.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로 인해 중복으로 발생한 금액이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된 보험료 등이지만, 자격의 소급 상실 또는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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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추가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찾기)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역가입자로서 본인부담금환급금 대상자인 경우, 공단은 지불해야 할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지급된 이후 ...

-지역가입자로서 본인부담금환급금 대상자인 경우, 공단은 지불해야 할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지급된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의해 진료비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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