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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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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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000m01.do]]]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2023년)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가입자 3.545%+사용자 3.545%)

보수월액보험료(2023년)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가입자 3.545%+사용자 3.545%)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2023년)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1.(연간 보수외소...

소득월액보험료(2023년)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1.(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2.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2,000만원을 공...

소득월액: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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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3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