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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궁금증 해결 도우미

대학원 이하 재학 중이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수학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추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학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공단 관할 지사로 건강보험증 추가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추가증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건강보험증(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서, 재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FAX, 우편, 지사 방문

임의계속가입자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퇴직 전에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퇴직 근로자들은 퇴직 이전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만을 납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와,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변경된 경우(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장(법인, 개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대표자를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킬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국민들 중 법에서 정한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근거 없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및 계산하기는 홈페이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종합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의 소득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이중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행해주는 소득금액증명으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할까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소득들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달 2일에 입사 했는데 이번 달 분의 지역보험료가 왜 고지 되나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자격 취득일 1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달부터는 직장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동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최대 감액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이메일고지 신청과 동시에 계좌자동이체로 완납할 경우 최대 830원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월액부과대상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감액 제외)
- 건강: 200원(자동이체), 200원(전자고지)
- 연금: 230원(자동이체), 200원(전자고지)

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자격의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건강보험은 납부의무자 본인, 혹은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본인, 납부의무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는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분리납부 가능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통합하여 징수되므로 각각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두 보험료의 합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상계충당과 선납대체는 어떤 의미인가요?

[상계충당]은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에서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보험료, 연체금 등 납부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체하여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선납대체]는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을 당월보험료 또는 향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체하여 차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언제,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기준으로 매년 8월경에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결정됩니다. 
 ※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4.8월말경에 일괄 환급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매년 연말정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하지만, 당해 연도의 확정된 소득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 후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매년 실시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지역 가입자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 처리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따로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시 부모의 피부양자로 자동등록 되나요?

자격변동(취득, 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등록(자동연계) 처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변동 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 이력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2. 다만, 등록 시점에서 소득이 없어야 하며, 기준연령(남자 만 30세, 여자 만 28세) 미만이고 미혼인 경우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3. 기준연령 이상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4. 혼인을 했다면, 등록 시점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야 하며,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1.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
2. 소득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소득요건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라. 합산소득(사업소득 포함)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산요건: 재산과표가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
4. 부양요건: 동거여부, 미혼 등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이혼·사별자도 미혼으로 간주하여 인정)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되며,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을 본인의 계좌 말고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역가입자가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대표자가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지급되며, 대납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의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청구할 경우, 타인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하며, 법인사업장은 별도 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 신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 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