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들은 평...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들은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상호간의 의료비 부담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을 기피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의 위험분담...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을 기피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의 위험분담과 의료비 공동해결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국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균등한 보장]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